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로듀서(아이돌 마스터 팬) (문단 편집) === 극성 팬? === 다른 팬덤들이 가지고 있는 [[럽폭도]], [[언폭도]], [[말박이]], [[배박이]], [[꼴리건]] 등의 극성 팬들에 대한 비하 명칭이 아이마스 팬덤에는 딱 정해져 있는 말이 없다. 이러한 명칭이 없다는 이유로 극성팬이 없는 클린한 팬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며, 애초에 작품의 팬덤마다 비하 명칭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떤 작품이든 팬덤이 커지면 과몰입하는 극성팬은 자연스레 생기기 마련이지만 극성팬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한 멸칭이 무조건 널리 퍼져 확립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 하여간 아이마스 극성팬들이 민폐를 끼치는 경우는 다른 경우보다는 [[성우]]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는 타 컨텐츠에서 걸핏하면 아이마스(특히 성우)를 언급하는 경우[* 아이마스의 본진인 니코니코동화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특히 라이브 영상 모음집에서 타 컨텐츠('왈큐레'의 '토야마 나오', '야스노 키요노', '스즈키 미노리')에서 아이마스 성우가 나오면 아이마스를 언급해 해당 컨텐츠의 팬이 불쾌해하는 코멘트를 달아서 장문 코멘트로 싸움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가 왕왕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데이터의 기반인 [[리그베다 위키]] 시절부터 아이마스에 출현한 성우는 항목이 꼬박꼬박 만들어지고, 전부 아이마스 관련 문단이 분리되어 있어서(…) 아이마스에 유난히 성덕이 많은거 아니냐는 의심은 한국에서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런 류 극성팬들은 굳이 아이마스 팬이라기보다는 [[성우 덕후]]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걸로 아이마스 팬덤 전체가 얽혀 욕먹는 경우는 별로 없는듯. 또한 과거 [[리그베다 위키]]에는 아이돌 마스터 관련 문서에서 수정 전쟁이 발생하여 토론이 열리면 [[아이돌마스터 갤러리]]에서 좌표찍어서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했고, 위키 쪽을 제하고서라도 트위터 등지에서 극성 짓을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 또한 아이돌들을 욕하고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소비하는 과격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P들도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즐기는 이들의 눈에는 충분히 좋지 않게 보인다… 요컨데 극성 팬은 계속 존재해왔으나 꾸준히 쓰이는 멸칭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극성 팬이 존재했으니 이들에 대한 멸칭을 붙이고 싶어했던 사람들도 있었기 마련이라서, 멸칭처럼 약간 쓰였던 말도 있긴 했다. 굳이 찾아본다면 프로듀서(P)와 [[마피아]]를 합성한 마P아(마P@)라는 단어와, [[디시인사이드]] 한정으로 창좀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한 [[일본 애니메이션 갤러리|애갤러]]가 P들을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idolmaster&no=1107572|그렇게 호칭한 데에서]] 유래되었다.] 현재로선 둘다 사어 수준.[* 비하 목적은 아니지만 [[참수|피규어 목이 부러진]] 사진이 올라왔을 때 'IS갤러리가 또…' 정도로 사용된다.] --[[이슬람|@슬람]]이란 단어가 있긴 하다.-- 사실상 [[억지 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나마 굳이 비하명칭을 붙이고 싶다면야 아이돌 마스터의 준말인 [[아이마스]]와 극성 팬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비속어인 [[빠]]를 합쳐서 [[아이마스빠]]라고 부를 수는 있겠다. 가끔 상기한 @재를 굳이 극성팬들으로써 분리해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2014년~2016년 즈음의 디시인사이드 [[러브라이브 갤러리]]에 활동하는 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불렀다.], 정확히는 @재라는 단어가 아이마스 갤에서 생겨나고 쓰이는 단어였던지라, 아이마스 갤에서 활동하는 일부 극단적 성향의 프로듀서들을 가르키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다가 멸칭으로 쓰인 케이스. @재라는 단어 자체가 시작이 억지밈이었던데가가 2016년 전후로 사용빈도가 줄어서, 이미 듣기조차 어려운 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